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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본회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모교 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3. 회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본회 간행물 발간 사업

5.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6.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4(사무소 및 기타 동창회)

1.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며 기타 지역별, 지구별, 회기별 및 직장별, 단체별동창회 및 동 동호회를 둘 수 있다.

2. 총동창회의 조직 강화를 위하여 50세 이하로 조직된 청년회를 둘 수 있다

3. 총동창회의 여성동문 조직강화를 위하여 조직된 동문여성회를 둘 수 있다.

5(공고방법) 본회의 공고는 제주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시 한다.

 


2장 회 원

6(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적을 두었던 자로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각 회기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모교의 현직 및 전직교사로서 회장단 (회장, 수석 및 상임부회장, 사무처장)의 추천 또는 희망한 자

. 모교의 발전과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총동창회 회장단(회장, 수석 및 상임부회장,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임원회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7(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각 지역지구기별동창회 및 직장단체가 운영이 부실하거 나 본회와 모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회는 개선 및 시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8(포상) 본회 또는 모교에 현저한 공이 있는 동문은 이사회 또는 임원회 의결로 유공 동문을 선정하여 포상 및 광고할 수 있다.

 

 

3장 임 원

9(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간 명

2. 자문위원 약간 명

3. 직전회장 1

4. 회장 1

5. 수석부회장 1

6. 상임부회장 1

7. 부회장 90인 내외

(선임직, 직능, 지역, 지구, 직장, 단체, 기회장)

8. 감사 2

9. 사무처장 1

10. 업무담당부회장 (총무, 재무, 기획, 조직, 홍보, 섭외, 체육, 청년) 1인 및 이사 1인 

11. 간사 2인 이내

12. 이사 100인 내외

13. 각 회기별 동창회장 및 지역지구직장단체별 동창회장

10(선출) 본회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고문, 자문위원, 직전회장, 회장단과 각 기 회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한다.

2. 부회장 선출은 다음과 같다.

. 수석부회장과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동문의 날행사를 주관하는 회기의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주관기 상위기수 회기별 동창회장 및 지역 · 지구 · 직장 · 단체별 동창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기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 한다.

3. 이사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기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4.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5. 각 업무담당 부회장 및 사무처장, 각 이사, 간사는 회장이 임명 한다.

11(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보선된 회장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 및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회계연도에 준한다

12(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가 주관한 각종 회의와 행사시 의장(회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고문과 자문위원, 직전회장은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 행 한다.

4. 상임부회장은 본회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이사는 회칙이 정한 사항과 의결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사무처장은 회장 및 수석상임부회장의 명에 의하여 본회의 제반 업무와 각 부를 지도 관장한다.

8. 총무부회장은 회무의 기록, 보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9. 재무부회장은 본회의 회계 및 재무관리를 담당한다.

10. 기획부회장은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간행물 기획을 담당한다.

11. 조직부회장은 각 회기별, 지역지구직장단체별 동창회 및 본회의

조직 관리를 담당한다.

12. 홍보부회장은 본회의 대내외홍보 및 간행물 발행에 따른 자료 수집 등 동창회 관련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13. 섭외부회장은 본회의 의전 및 대내외협력 등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14. 체육부회장은 본회의 각종 행사 및 동아리 활동 등 동문 간에 친목과 관련한 행사업무를 담당한다.

15. 담당이사는 담당부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16. 간사는 사무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협조하며 회의준비 및 물품을 관리 한다.

17. 각 기별 회장 및 지역지구직장단체별 동창회장은 그 동창회의 대표가 되어 총괄하고 임원의 변경 등 각종 행사 내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장 총 회

13(총회의 구분 및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참석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전 동문이 참석하여 축제의 장으로 승화 시킬 수 있도록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감사가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요청하였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전항의 기간 내에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사의 승인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감사가 된다.

14(소집공지 및 공고)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을 1주일 전 지방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한다.

15(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인준하고 보고 받는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보고와 인준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3. 중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16(의결방법)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17(의결제척) 다음 각 항을 의결할 때 해당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회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5장 이사회 및 임원회

18(구성) 이사회 및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고문, 직전회장 자문위원 및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임원회는 회장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사무처장 및 각 업무담당부회장·이사간사로 구성 한다.

2. 이사회는 임원과 이사로 구성하며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19(소집) 이사회 및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3일전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및 임원회 구성 인원이 5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요구가 있을 때

20(의결) 이사회 및 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및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출석 이사 및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 이사회 의결사항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회칙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7)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8)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

9) 기타 필요한 사항

. 임원회 의결 사항

1) 사업계획 및 진행에 대한 심의

2)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3)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6) 임원의 회비 및 신입동창 회비 결정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6장 재산관리 및 회계

21(재산 및 관리) 본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이란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을 말하며, 그 외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기본재산의 매입 및 처분, 자금의 차입 등 기본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재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재산세, 엘레베이터관리비, 유지보수, 인건비 등)

22(회계)

1. 일반회계는 다음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가. 기별동창회비(기별분담금)

  나. 임원 회비

  다. 찬조금

  라. 사업 및 간행물 수입금

  마. 기타 수입금

2. 특별회계는 다음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가. 총동창회 임대수입금

  나. 회관관련 기부금

  다. 기타 수입금

3. 특별회계의 전용은 이사회 승인 후 총회에 보고하여 집행한다.

23(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한다.

24(결산보고) 본회의 사업 및 예산결산 등 회의 기능에 대한 집행 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내 회무 및 회계 결산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중요한 사항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7장 사 무 처

25(사무처) 본회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1. 사무처에는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책임자를 둔다.

2. 사무처의 업무 보조를 위해 사무장을 둘 수 있다.

8장 운영규정

26(규정)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규정을 별도 제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산관리 및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

2. 동문의 날 행사에 관한 규정

3. 자랑스러운 한공인 선정에 관한 규정

4. 회보발간에 관한 규정

5. 행사 및 경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27(제정) 운영규정을 제정할 시는 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28(기타) 기타 경미한 사업이라도 추진할 때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1(규정외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경미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시행시기) 196552일 제정하고 5차에 걸쳐 개정되어 본 회칙은 2004428일 총회에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2022114일 20차 개정)

 



2. 동문의 날 행사에 관한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총동창회 회칙 제26조에 의거 <한림공고동문의날>행사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취지) 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화합을 도모함으로서 모교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3(대상) 본 행사 참석범위는 총동창회 회원과 그 가족으로 한다.

4(시기) 본 행사는 매년 10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 한다.

5(사무실) 본 행사 준비위원회 사무실은 총동창회 사무실에 둔다.

6(구성) 본 행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시행한다.

1. 주최 : 한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2. 주관 : 졸업 31주년이 되는 회기

3. 장소 : 장소는 모교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행사내용 :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부대 행사로 한다.

5. 진행 : 폐회식 때 사회와 의전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과 모든 제반사항은 행사 주관기에서 맡아 진행한다.

팀 구 성 색 상 졸업 회기 순

탐 라 팀 노 랑 1. 6......46

한 라 팀 흰 색 2. 7..... 47

삼 다 팀 녹 색 3. 8......48

백 록 팀 적 색 4. 9..... 49

영 주 팀 청 색 5.10.. . .50

6. 참가팀 구성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7 경기종목 : 배구, 축구는 주 종목으로 하고 주관기에서 동문가 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8. 동아리 참여 : 주관기에서는 동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동문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골프, 등산, 낚시, 테니스 등 동아리 자체 경기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다.

 

7(위원회) 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2. 추진위원장은 행사를 원만히 개최하기 위하여 주관기 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8(절차) 주관기 회장은 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1. 주관기 회장은 행사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등 동문의 날 행사 계획을 작성하여 행사 3개월 전에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주관기 회장은 행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 요청이 있을시는 각 팀별 및 지역지구회기별 동창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주관기 회장은 행사 종료후 30일 이내에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평가회를 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정리하여 총동창회에 보고 해야 한다.

9(재정) 본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주관 회기의 회비(분담금)

2. 광고비(전년도 실적을 참조)

3. 광고 사업의 수익금

4. 찬조금 및 찬조 물품

5. 기타 수입금

10(재정사용) 본 행사의 재정은 근검절약하여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사업에만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1(잉여금 처리) 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정산 후 총동창회 이사회의에서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익금을 배분한다.

1. 이익금의 50%는 총동창회에 납부한다.

2. 나머지 50%는 다음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행사주관기의 동창

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 주관기의 행사준비를 위한 자체회의비, 식대, 유니폼(부인포함)

자체상품(경품)

. 차기 행사 주관기 지원금 3백만원

12(서류비치 및 제출) 본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비치하여 평가 후 그 서류를 정리하여 총동창회에 제출한다.

1. 현금출납에 관한 장부

2. 수입지출 증빙서(회계결의서 등)

3. 영수증 발급대장

4. 행사 사진첩

5. 기타 물품이나 장부(현수막, 책자, 상품 등)

13(인계인수) 본 행사를 영원히 계승 발전하기 위해 폐회식에서 주관기 회장이 대회기를 총동창회장에게 인계하면 총동창회장은 차기 행사 주관기 회장에게 대회기를 전달한다.

14(감사) 본 행사에 따른 감사는 행사 종료후 30일 이내에 주관기에서 선출된 감사가 준비과정부터 결산할 때 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평가회의 때 보고해야 한다.

15(로고) 본행사의 로고는 아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로고와 같이 다른 글자를 삽입할 때는 반드시 총동창회 회장과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한림공고동문의날 )

 

16(보칙) 본 행사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동창회 회칙을 우선 적용하고 총동창회장과 추진위원장 및 주관기 회장이 협의하여 시행 후 평가회 때 보고한다.

 

부 칙

1. 연례적으로 총동창회 동문 체육대회 행사를 치르던 것을 제11회 때 부터 한림공고 동 문의 날로 정하여 처음 행사를 제14회 동창들이 주관하여 시행하던 것을 규정을 만들어 2005324일부터 적용 한다.

2. 폐회식 식순과 경기진행은 다음과 같다.

 

개 회 식 경 기 진 행 폐 회 식

내빈 소개 (사회) 경기진행(집행부) 성적 발표(집행부)

개회선언(수석부회장) 중식 시상(총동창회장)

국기에 대한 경례(사회) 경기진행 (집행부) 경품추첨(대상)

환영사(주관기 회장) 경품 추첨 (집행부) 대회기 하강

대회기 게양(주관기) 대회기 인계(차기주관기)

공로패 수여(총동창회장) 폐회사(총동창회장)

대회사(총동창회장) 교가제창(다같이)

축사(모교교장) 폐회선언(수석부회장)

격려사(내빈 또는 선배)

우승기 반납(전우승팀)

선수대표 선서(주관기팀)

대회규정 발표(주관기팀)

선수단 퇴장(사회)

 



3. 자랑스런 한공인 선정에 관한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총동창회 회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총동창회의 명예를 빛낸 유공 동문들의 노고와 공을 높이 치하 하고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모교와 총동창회의 이름을 빛낸 유공 동문을 자랑스런 한공인'이라 칭한다.

3(홍보) 자랑스러운 한공인으로 선정되면 도내 언론매체(신문 및 방송)의 홍보와 총동창회에서 발간되는 인쇄물 등으로 광고 할 수 있다.

4(포상) 자랑스런 한공인으로 선정되면 신년 인사회 또는 총동창회 각종 회의시 소개와 함께 포상을 할 수 있다.

5(위원회) 자랑스러운 한공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한다.

1. 자랑스런운 한공인 유공 동문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동창회장이 된다.

2. 위원회 구성은 15명이내로 한다.

. 회장과 수석상임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부회장에서 5명이내, 이사에서 6명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간사는 사무국장이 맡는다.

3. 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6(선정기준) 자랑스런 한공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외교분야

.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 당선자(,,)

. 다음의 고시 합격자

1) 사법(군법무관)외무행정고시 합격자

2)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전문의 합격자

3) 외국에서 위와 같은 고시에 합격 또는 인정을 받은 자

. 다음과 같은 직위(직책)에 취임, 승진, 당선자

1)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에 취임한 자

2) 서기관급 이상의 단위기관장 취임한 자

3) 중앙부처 과장급이상의 직위에 승진자

4) 국영기업체, 지방공사의 도시 단위 이상 부책임자 이상으로 취임한 자

5) 기타 위와 같은 직위(직책)로 인정된 자

. 군의 대령, 경찰의 총경, 행정청의 서기관 이상으로 진급자

. 훈장포장 수상자

. 기타 정치외교 분야에 공이 많은 자

1) 외국정부의 고문, 자문관으로 위촉된 자(명예 영사급

이상)

2) 외국정부의 포상(행정수반 이상)을 받은 자

2. 경제사회분야

. 다음과 같은 경영실적 또는 공로가 지대한자.

1) 수출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대표자

2) 산업훈장 이상을 수상한 업체 대표자

3) 동문 20인 이상을 동일 직장 내에 고용시키는 업체

대표

4) 모교에 1천만원 이상 또는 년간 300만원 이상 장학금3회 이상 지급한 자(개인자격)

5)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1천만원 이상 기부한 자

. 다음의 각 항 직(직책)에 취임승진당선자

1) 군 경제단체의 장에 선임된 자

2) 전국 규모의 단체장에 취임(당선)한 자

3) 상장법인 상무이사 및 감사이상으로 취임한 자

. 다음과 같은 표창을 받은 자

1) 청백리 상

2) 각 언론사 제상의 본상 수상자

3) 국제 올림픽 출전자

4) 국내 기능 올림픽에서 수상자(, , )

5) 기타 특별한 표창을 수상하여 포상할만한 자

.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

1) 단위 농축협장으로 당선된 자

2) 지역개발 또는 사회복지를 위해 1억원 이상 성금을

낸 자

3) 새마을 지도자, 영농회장 등 지역지도자 10년 이상 활동하고 도지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4) 마을 이장통장 6년이상 봉직자로서 도지사급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5) 기타 지역사회에서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는 자

3. 교육과학분야

. 다음에 각 항 직위(직책)에 취임승진당선자

1) 초등중등고교 교장 및 장학관, 연구관 승진자

2) 대학총장, 대학원장, 처장(4년제), 학장으로 취임자

3)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승진(당선)된 자

4) 기타 위와 같은 직위(직책)로 인정된 자

. 다음의 학위취득 또는 자격, 면허 취득자

1) 박사학위 취득자(명예박사 포함)

2)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등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서비스 및 요리계통의 장을 취득한 자

. 연구업적이 우수하거나 이 분야에 수상을 받은 자

1)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 수상자

2) 국제규모의 경연대회에서 상을 수상한 자

3) 기술 및 과학분야에 연구실적이 우수하여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자

4) 기타 이 분야에 공로가 지대하여 인정을 받는 자

4. 문화예술언론분야

. 제주도 문화상 이상 수상자

. 대한민국 공모전에 특선 이상 수상자

. 문단에 등단한 작가 또는 단행본 2편이상의 저자

. 언론사(언론 및 방송)대표 취임한 자

5. 체육분야

. 각종 국제경기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된 자

. 국내경기에서 개인으로 금메달 또는 단체종목에서 은메달 이상 수상한 자

. 제주도 체육가맹단체의 장에 취임, 당선한 자

. 체육부문의 문화상을 수상한 자

. 기타 체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6. 기타분야

. 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포상이 필요한 자

1) 총동창회장이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2) 모교 교장이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 이사회나 총회시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총동창회 임원의 임기를 마쳐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7(경과규정) 2004년도에 이 규정에 해당하는 동문은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8(시행) 이 규정은 2005324일부터 시행한다.

 




4. 회보 발행에 관한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총동창회 회칙 제26조에 의거 총동창회의 활동사항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선후배 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발간하는 회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회보의 명칭은 한공동창회보라 한다.

3(규격 및 면수) 회보의 규격은 신문 용지 1/2, 1020면을 발행한다.

4(발행) 동창회보 발행은 다음과 같다.

1. 발 행 처 : 한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2. 발 행 인 : 총동창회장

3. 발 행 : 2회 이내로 한다.

4. 발행부수 : 2,000부 이내로 한다.

5(편집위원회) 회보를 공명정대하게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편집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총동창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차기 회장이 편집위원을 위촉 할 때까지로 한다.

. 편집인은 편집위원회 의장이 되며 편집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편집주간은 총동창회 사무국장이 맡아 편집업무 실무를 담당한다.

. 편집간사는 기획부장이 맡는다.

. 편집에 필요한 자료는 통신원 협조를 받는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회보발간 3개월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방향과 일정을 협의한다.

6(통신원) 회보 발간에 따른 원활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신원을 둔다.

1. 통신원은 각 기별지역지구직장 및 단체별 동창회에서 회장 추천에 의하여 총동창회장이 임명한다.

7(편집비 및 제비용) 동창회보 발간비와 편집에 수반하는 제비용은 총동창회 예산에서 사용한다.

8(원고마감) 회보발간에 따른 원고는 회보 발행 2개월 전까지 마감 한다.

1. 각 기별지역지구직장 및 단체별 동창회 활동사항은 발생시마다 통신원이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보고 한다.

2. 모교 또는 대내외 원고청탁은 회보 발행 2개월 전까지 원고 협조공문을 보낸다.

9(내용) 회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동창회 활동사항 및 회장 동정

2. 총동창회 사업계획 및 실적(예산 결산 포함)

3. 각 기별지역지구직장 및 단체별 동창회 활동사항

4. 자랑스런 한공인 및 모교를 빛낸 동문 동정

5. 모교 및 재학생 소식과 은사 동정

6. 동문의 기고(문학, 기행, 회고 등)

7. 동문의 광고

8. 기타 타 동창회 소식 등

10(배포) 동창회보는 다음과 같이 배부 한다.

1. 도내 관공서, 타 학교 및 타동창회는 우편으로 발송

2. 동문들에게는 각 회기별 회의나 행사시 현장에서 배부한다.

3. 도외의 동문들에게는 지역별 동창회 사무실로 우편으로 발송 한다.

11(인쇄) 동창회보는 도내 언론사 또는 동문이 운영하는 인쇄소나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12(광고) 회보 발간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시 광고할 때는 다음과 같고 광고비는 총동창회 수입으로 한다.

1. 광고 하단 전단 : 20만원, 1/210만원, 1/4: 5만원으로 한다.

13(로고) 동창회보 로고는 다음과 같다.

14(시행) 이 규정은 2005324일부터 시행한다.

 



5. 동문행사 및 경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총동창회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동문 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동문행사 및 경조사와 모교의 행사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범위) 이 규정은 전 동문을 대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재정적인 기반이 확충될 때 까지는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한다.

1. 전 동문 및 동문의 배우자 상

2. 각 지구지역직장단체 및 회기별 행사시 격려

3. 모교 지원 및 유관기관(한림읍) 행사시 격려

4. 동문의 위상을 드높인 동문 축하

5. 그 외 사항은 총동창회장에게 위임한다.

3(조치) 이 규정에 정하는 사항은 총동창회장이나 사무국에 문서나 유선으로 통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문 및 가족(배우자, 양가 부모 및 자녀) : 조기

2. 각 지구지역직장단체 및 회기별 행사시 찬조

. 도외 행사 찬조금 : 300,000

. 도내 행사 찬조금 : 200,000

. 정기총회 : 100,000

3. 모교 지원 및 유관기관(한림읍) 행사시 격려

. 모교 지원 : 신입 동창회비에서 졸업식에 소요되는 상패, 상품 등 경비를 제외한 전액

. 모교 행사(도민체전 및 한수풀제 등)격려 : 200,000

. 지역 및 유관단체 행사(읍민체전) 격려 : 200,000

4. 동문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런 동문으로 선정된 동문에게는 화환, 신문광고, 패 등으로 할 수 있다.

5. 그 외 나머지 사항은 개인 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4(통보)2조의 사항이 발생시는 각 지구지역직장단체 및 회기별 동창회장이나 총무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통보하면 총동 창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도록 한다.

5(연락) 이 규정에 해당된 사항은 전 동문이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한다.

6(조기) 조기2개는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각 지구직장

단체 및 각 회기별 동창회장이나 총무가 조기를 사용한 후 총동창회 사무국에 반납하는 것으로 한다.

7(시행) 이 규정은 20053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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