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자랑스런한공인 추천

 

제 목 자랑스런한공인 대상자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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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총동창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임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23년도 1월 초 정기총회에 앞서 자랑스런한공인을 선정하여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신문광고 할 계획이오니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추천 소홀로 인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 음 -

 

○ 대상동문 자랑스런한공인 선정에 관한규정

6조 해당동문

○ 대상기간 : 2022월 2월 현재

○ 기    한 : 2023년 1월 4일까지

○ 연 락 처 총동창회 사무국(712-1205)

 

 

 

 

 

 

 

 

 


6(선정기준자랑스런 한공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외교분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 당선자(,,)

다음의 고시 합격자

1) 사법(군법무관)외무행정고시 합격자

2) 기술고시공인회계사전문의 합격자

3) 외국에서 위와 같은 고시에 합격 또는 인정을 받은 자

다음과 같은 직위(직책)에 취임승진당선자

1) 부지사부시장부군수에 취임한 자

2) 서기관급 이상의 단위기관장 취임한 자

3) 중앙부처 과장급이상의 직위에 승진자

4) 국영기업체지방공사의 도시 단위 이상 부책임자 이상으로

취임한 자

5) 기타 위와 같은 직위(직책)로 인정된 자

군의 대령경찰의 총경행정청의 서기관 이상으로 진급자

훈장포장 수상자

기타 정치외교 분야에 공이 많은 자

1) 외국정부의 고문자문관으로 위촉된 자(명예 영사급

이상)

2) 외국정부의 포상(행정수반 이상)을 받은 자

2. 경제사회분야

다음과 같은 경영실적 또는 공로가 지대한자.

1) 수출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대표자

2) 산업훈장 이상을 수상한 업체 대표자

3) 동문 20인 이상을 동일 직장 내에 고용시키는 업체

대표

4) 모교에1천만원 이상 또는 년300만원이상 장학금 3회 이상

지급한 자(개인자격)

5)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1천만원 이상 기부한 자

다음의 각 항 직(직책)에 취임승진당선자

1) 군 경제단체의 장에 선임된 자

2) 전국 규모의 단체장에 취임(당선)한 자

3) 상장법인 상무이사 및 감사이상으로 취임한 자

다음과 같은 표창을 받은 자

1) 청백리 상

2) 각 언론사 제상의 본상 수상자

3) 국제 올림픽 출전자

4) 국내 기능 올림픽에서 수상자()

5) 기타 특별한 표창을 수상하여 포상할만한 자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

1) 단위 농축협장으로 당선된 자

2) 지역개발 또는 사회복지를 위해 1억원 이상 성금을 낸 자

3)새마을지도자,영농회장등지역지도자10년이상활동하고 도지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4) 마을이장통장 6년이상 봉직자로서 도지사급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5) 기타 지역사회에서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는 자

3. 교육과학분야

다음에 각 항 직위(직책)에 취임승진당선자

1) 초등중등고교 교장 및 장학관연구관 승진자

2) 대학총장대학원장처장(4년제), 학장으로 취임자

3) 교육감부교육감교육장 승진(당선)된 자

4) 기타 위와 같은 직위(직책)로 인정된 자

다음의 학위취득 또는 자격면허 취득자

1) 박사학위 취득자(명예박사 포함)

2)기술사건축사기능장 등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서비스 및 요리계통의 장을 취득한 자

연구업적이 우수하거나 이 분야에 수상을 받은 자

1)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 수상자

2) 국제규모의 경연대회에서 상을 수상한 자

3) 기술 및 과학분야에 연구실적이 우수하여 대통령표창 이 상 수상자

4) 기타 이 분야에 공로가 지대하여 인정을 받는 자

4. 문화예술언론분야

제주도 문화상 이상 수상자

대한민국 공모전에 특선 이상 수상자

문단에 등단한 작가 또는 단행본 2편이상의 저자

언론사(언론 및 방송)대표 취임한 자

5. 체육분야

각종 국제경기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된 자

국내경기에서 개인으로 금메달 또는 단체종목에서 은메달 이상 수상한 자

제주도 체육가맹단체의 장에 취임당선한 자

체육부문의 문화상을 수상한 자

기타 체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6. 기타분야

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포상이 필요한 자

1) 총동창회장이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2) 모교 교장이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이사회나 총회시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총동창회 임원의 임기를 마쳐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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